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97
- 선고일
- 2025-03-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시키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영업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고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무실 보증금 등이 잔존하여 구제신청의 실현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2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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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