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96
- 선고일
- 2024-08-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들의 인사평가자이자 성희롱고충위원회 조사위원장임에도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사 피해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규정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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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