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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96
선고일
2024-08-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들의 인사평가자이자 성희롱고충위원회 조사위원장임에도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사 피해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규정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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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