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92
- 선고일
- 2025-02-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인 버스 운전원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시킨 교통사고와 민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와 민원의 내용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반하므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관련 취업규칙 조항만 나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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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