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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90
선고일
2025-0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반복적으로 시내버스를 무단 결행하고 사용자의 경위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시내버스 운전 업무의 공공성과 비위행위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가 준수되었으므로 해당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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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