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8
- 선고일
- 2024-10-2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예산을 편법 정리 및 부당 사용한 비위행위가 취업규칙과 예산관리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장 직위에 있었고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조직질서 유지 차원에서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의 방어권과 반론권이 보장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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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