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88
- 선고일
- 2025-02-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후에도 부하직원 휴게시간 방해, 사용자 모욕 및 허위사실 유포, 상급자 지위 부정 등 비위행위를 지속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회복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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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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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