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87
- 선고일
- 2024-07-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여 갈등을 유발했으며, 이용자 민원 야기 등으로 수습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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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