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86
- 선고일
- 2025-02-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콜센터 전화상담원인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연락을 받지 못해 원직복직 명령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송달되지 않았을 뿐이며 늦어도 초심지노위 답변서 송부 이후에는 사용자의 해고취소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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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