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84
- 선고일
- 2025-03-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 처리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한 후, 사용자의 연락과 사전 고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무단결근이 지속되면 퇴직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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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