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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84
선고일
2025-03-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 처리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동의하고 서명한 후, 사용자의 연락과 사전 고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무단결근이 지속되면 퇴직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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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