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83
- 선고일
- 2025-02-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신의 집에서 협회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인사 기밀문건들을 USB에 저장한 후 내부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이 자료가 제3자를 통해 국회 의원실에 제공되어 국정감사 이슈가 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직 처분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 기밀문건을 내부 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당 문건이 국회의원에게 제공될 것을 사전에 알았는지 불분명하고, 경찰도 사용자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근로자가 장기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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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