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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82
선고일
2025-04-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직위해제 판정을 수용하고 불복 의사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민원 응대 시 불친절한 언행과 갓길 불법 주정차 행위가 공단의 운영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며 초심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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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