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82
- 선고일
- 2025-04-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직위해제 판정을 수용하고 불복 의사가 없음을 밝힘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민원 응대 시 불친절한 언행과 갓길 불법 주정차 행위가 공단의 운영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며 초심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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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