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81
- 선고일
- 2025-02-27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협동조합에서 일한 바리스타들로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취업시켰으며,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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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