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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79
선고일
2025-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조건부 대출 실행,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새마을금고 법령 및 취업규칙에 저촉되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따른 제재 요구가 있었던 점과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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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