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79
- 선고일
- 2025-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조건부 대출 실행,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새마을금고 법령 및 취업규칙에 저촉되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따른 제재 요구가 있었던 점과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7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연금법 제79조(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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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