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78
- 선고일
- 2025-02-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평가위원회 운영 미숙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고 파트장으로 전보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위원회 계획에 대해 사장의 결재를 받았고 지침이나 선례가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세부 기준 미수립 등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고감독자 등에 대한 징계 없이 근로자만 징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제척 대상자가 징계의결에 참여하여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징계가 부당하며, 이에 기반한 후속 전보 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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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