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77
- 선고일
- 2025-02-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해고 발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 내용이 녹취록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현장대리인 역할에 대해 언쟁을 벌이던 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현장을 나온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인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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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