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76
- 선고일
- 2025-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사용자로부터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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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