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75
- 선고일
- 2025-03-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하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부정근무 및 부정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업무 횟수와 시간이 회사의 징계해고 기준보다 2배 이상 많고 부정행위를 다른 근로자에게 전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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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