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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75
선고일
2025-03-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하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부정근무 및 부정행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업무 횟수와 시간이 회사의 징계해고 기준보다 2배 이상 많고 부정행위를 다른 근로자에게 전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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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