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74
- 선고일
- 2025-0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징계대상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훈시규정으로 보아 무정차 통과 및 승차 거부 등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형 시내버스를 운전함에 따른 안전 운송의 중요성과 동종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불참했으므로 해고 절차상 효력을 부인할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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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