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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74
선고일
2025-0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징계대상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훈시규정으로 보아 무정차 통과 및 승차 거부 등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형 시내버스를 운전함에 따른 안전 운송의 중요성과 동종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불참했으므로 해고 절차상 효력을 부인할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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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