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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73
선고일
2025-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단결근, 병원 약물 임의 반출, 근무시간 중 장시간 취침 및 유튜브 시청, 간호사에게 전자의무기록 ID를 제공하여 대리 투약 오더를 내리게 한 행위 등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윤리를 소홀히 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행위이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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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