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73
- 선고일
- 2025-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단결근, 병원 약물 임의 반출, 근무시간 중 장시간 취침 및 유튜브 시청, 간호사에게 전자의무기록 ID를 제공하여 대리 투약 오더를 내리게 한 행위 등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윤리를 소홀히 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행위이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