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72
- 선고일
- 2024-07-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건설현장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급에 출력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일용근로계약서임을 알고 서명했다고 답변한 점, 상용근로자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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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