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72
선고일
2024-07-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건설현장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급에 출력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일용근로계약서임을 알고 서명했다고 답변한 점, 상용근로자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