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70
- 선고일
- 2024-07-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면접·채용하고 사직 제안 및 해고 통보를 한 아시아법인(사용자1)이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회사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 시점에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으로 5명 미만인 점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추가 근무 직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보지 않은 채 신청을 각하·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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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