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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70
선고일
2024-07-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면접·채용하고 사직 제안 및 해고 통보를 한 아시아법인(사용자1)이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회사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 시점에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으로 5명 미만인 점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추가 근무 직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보지 않은 채 신청을 각하·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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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