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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69
선고일
2025-02-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관리능력 부족과 징계 사유를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였으나, 연구과제 평가점수 조작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의 연봉 월액 30%가 삭감되고 직책수당이 미지급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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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