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67
- 선고일
- 2025-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교구·기관 편성 불응, 교단총회 지시 불응, 인사명령 불응 출근 거부 등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교회 정관이 정한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파면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고를 의결한 징계위원회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되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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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