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66
- 선고일
- 2025-0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 처분 이후 사직하였으므로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원이라는 이유로 근태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14회의 무단결근과 149회의 지각 및 출장 지시 불응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3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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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