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66
선고일
2025-0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 처분 이후 사직하였으므로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원이라는 이유로 근태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14회의 무단결근과 149회의 지각 및 출장 지시 불응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3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