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65
- 선고일
- 2025-0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위탁업체와 새로 작성한 도급계약서 및 인계 자료에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없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수탁업체가 변경되었으며 고용승계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여부를 통보한 자는 권한이 없는 종전 수탁업체 소속 과장이며 계속 근로 희망 의사 표시 문서도 종전 수탁업체 측에 제출되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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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