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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62
선고일
2024-07-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내심으로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후 단체 대화방에서 정답게 인사를 나누고 타 어린이집 취업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직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반면,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사용자에게 이의 제기나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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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