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62
- 선고일
- 2024-07-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내심으로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후 단체 대화방에서 정답게 인사를 나누고 타 어린이집 취업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직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반면,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사용자에게 이의 제기나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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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