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61
- 선고일
- 2024-07-2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 및 타 법인과 계약을 맺고 운송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 지정 등은 타 법인에서 행해진 점, 노무에 사용된 차량은 신청인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용 차량인 점, 사용자는 일정액 공제 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로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6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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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