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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61
선고일
2024-07-2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 및 타 법인과 계약을 맺고 운송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 지정 등은 타 법인에서 행해진 점, 노무에 사용된 차량은 신청인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용 차량인 점, 사용자는 일정액 공제 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로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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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