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60
- 선고일
- 2024-08-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에 대해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사유의 존재,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준수 여부에서 모두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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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