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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5
선고일
2024-04-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변경이 가능하고 사택 제공 등을 제안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해고(예정)통보서'를 통한 '정직 1개월' 조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취업규칙과 달리 징계 전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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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