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59
- 선고일
- 2025-02-2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4대 보험 신고, 임금 지급, 해고통지서 교부 등을 행했으므로 근로계약서상 서명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소속을 인정하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도급사의 공사 계약 해지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노사 간 협의 절차 등이 확인되지 않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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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