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58
- 선고일
- 2024-07-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본부장의 사직 강요와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합기 계약해지 건으로 본부장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부장에게 사직 의사를 문자로 직접 통보하고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종합할 때, 갈등에서 비롯된 사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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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