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56
- 선고일
- 2025-0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과 57타운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속 사업장의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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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