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55
- 선고일
- 2025-0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서울에서 강릉으로 발령한 전보 조치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어진 징계해고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비위 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및 징계해고를 모두 부당하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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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