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54
- 선고일
- 2024-08-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과정에서 연봉 합의가 이루어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연봉 합의를 입증할 서류상 증거가 없고, 연봉 합의 주장 이후에도 복수의 응시자가 참여한 2차 면접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결정 권한이 없는 영업팀장과의 연봉 논의만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취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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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