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53
- 선고일
- 2025-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 판정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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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