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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46
선고일
2025-02-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영상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며 위로금 지급을 약정하였고, 근로자는 사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위로금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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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