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45
- 선고일
- 2025-02-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어 부서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성희롱 정도가 심각하고 언론사 정치부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감사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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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