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44
- 선고일
- 2025-02-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문 지면 축소로 업무량이 줄어든 검판업무 인력을 인원 충원이 필요한 조판업무로 이동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자 선정 방식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업무나 직종이 특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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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