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42
- 선고일
- 2025-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의 구체성과 수사개시 통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분리 및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으나 규정에 따라 추후 소급 지급이 가능하므로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크지 않으며,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징계와 성질이 달라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처분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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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