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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40
선고일
2024-08-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문구와 사업장 관행을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친절 고충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었고 평가점수도 극히 저조했던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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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