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40
- 선고일
- 2024-08-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문구와 사업장 관행을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친절 고충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었고 평가점수도 극히 저조했던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