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4
- 선고일
- 2024-04-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신체 접촉 등의 행위가 모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에 대해 엄중히 처리하려는 사용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전에도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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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