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38
- 선고일
- 2025-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기제 단원에 대한 재계약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재계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가 참여한 점, 최근 재계약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의 구성 근거 규정이 없고 다면평가 결과의 조사 방법에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부담금의 분할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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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