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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38
선고일
2025-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기제 단원에 대한 재계약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재계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가 참여한 점, 최근 재계약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의 구성 근거 규정이 없고 다면평가 결과의 조사 방법에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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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