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35
- 선고일
- 2025-03-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하고 회피한 정황 등을 볼 때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되어 해임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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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