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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35
선고일
2025-03-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체 접촉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하고 회피한 정황 등을 볼 때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되어 해임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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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