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34
- 선고일
- 2024-08-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은품을 개인 수령하고 법인카드를 오남용하는 등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은품을 추후 금전으로 반환한 점, 법인카드 오남용 지적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던 점, 미승인 명함 사용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들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는 않으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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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