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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34
선고일
2024-08-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은품을 개인 수령하고 법인카드를 오남용하는 등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은품을 추후 금전으로 반환한 점, 법인카드 오남용 지적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던 점, 미승인 명함 사용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들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는 않으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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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