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32
- 선고일
- 2025-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를 회수하였으나 이는 현장소장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재차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유효하게 수리되었고 이후의 퇴직 처리 역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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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