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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32
선고일
2025-0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를 회수하였으나 이는 현장소장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재차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유효하게 수리되었고 이후의 퇴직 처리 역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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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