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30
- 선고일
- 2025-03-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조정을 거부하고, 상급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하는 등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2차 가해 행위를 한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동료 및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어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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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