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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3
선고일
2024-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비위행위(직장 내 괴롭힘 1건, 그룹웨어 무단 접속, 무단 녹음 후 유튜브 게재)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형사고소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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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