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3
- 선고일
- 2024-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비위행위(직장 내 괴롭힘 1건, 그룹웨어 무단 접속, 무단 녹음 후 유튜브 게재)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형사고소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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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