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29
- 선고일
- 2025-0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퇴직한 직원 2명의 근로관계가 해고일 이전에 종료되었고 퇴직연금 지급 지연만으로 관계가 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근무 목격이나 추가 아르바이트생 고용 주장은 인정할 근거가 없거나 산정기간 이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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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