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925
- 선고일
- 2025-03-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평가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판정 당시 이미 취소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대상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