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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925
선고일
2025-03-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평가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판정 당시 이미 취소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대상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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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